2022년도 증여세를 정확하면서 쉽게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사진출처-홈택스

증여세 세율 및 모의계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단,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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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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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모의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보이는 모의계산을 누릅니다. 모의계산을 누르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여러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그중 증여세 자동계산을 눌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세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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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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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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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및 연부연납

해당 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증여재산공제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밑에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사진출처-홈택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증여세 신고 시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 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증여세 연 부연남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자진 납부서

증여세 신고 서류
사진출처-정부24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전자신고방법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기본정보입력→증여재산명세 입력 → 세액계산입력 → 신고서 제출)→증여세 

*세액계산 입력 중 증여재산 공제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수정 반영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사진출처-홈택스
증여세 신고/납부
사진출처-홈택스
증여세 신고/납부
사진출처-홈택스

●증여세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가산세
사진출처-홈택스

증여세 납부방법

-자진 납부서 작성 후 은행(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방문 납부

-신용카드(https://www.cardrotax.kr) 납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홈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증여세 신고/납부
사진출처-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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